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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및 법령

  • 드론 관련 특례법

    • 전남드론산업지원센터
    •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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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안전법 제131조2(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에 따르면, 군용, 군용ㆍ경찰용 또는 세관용 무인비행장치와 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준용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관에서 소유, 임차한 드론을 활용하여 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ㆍ구조, 화재의 진화, 응급환자 후송, 그 밖에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훈련 포함)하는경우에는 사전신청없이 야간비행 등 가능.

     

    [참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2.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3. 「도로교통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4.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7. 「전기사업법」 제74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8.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9.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10.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11.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1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1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5.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발전자회사

    16.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17.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18.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19.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0.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1.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22.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2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무인비행장치를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 항공안전법 시행령 – 제25조의 2(무인비행장치의 적용특례)(2020.05.2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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